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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담
이농담24.01.07

이런 경우 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2024년 1월 7일 저녁 7시 경

횡단보도 근처에서 깜빡이 키고

정차중이었는데, 뒤에서 카트로 박스더미를

끌다가 제 차로 엎었습니다.


쿵 소리에 놀라서 급하게 내리던중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을 아스팔트 바닥에 떨궜고

당시엔 차 신경쓰느라 경황이 없어 발견을 못했는데

이후 확인해보니 좌측 아래 모서리 근처가 찍혀

금이 간 상태입니다.


차에는 다행히 박스라서인지

별다른 스크레치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박스더미를 엎은 분에게

폰 수리비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연락처는 받아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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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휴대폰이 결국 박스로 인한 사고로 파손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살펴 보아야 하는데 질문 사항으로만 봤을 때는

    질문자님이 내리다가 휴대폰을 떨군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상대방과 사고 때문에 휴대폰을 파손했으니 얼마를 달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가능하나

    그러치 않은 경우 해당 사고로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는 것을 질문자님이 입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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