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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담
이농담
24.01.07

이런 경우 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2024년 1월 7일 저녁 7시 경

횡단보도 근처에서 깜빡이 키고

정차중이었는데, 뒤에서 카트로 박스더미를

끌다가 제 차로 엎었습니다.


쿵 소리에 놀라서 급하게 내리던중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을 아스팔트 바닥에 떨궜고

당시엔 차 신경쓰느라 경황이 없어 발견을 못했는데

이후 확인해보니 좌측 아래 모서리 근처가 찍혀

금이 간 상태입니다.


차에는 다행히 박스라서인지

별다른 스크레치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박스더미를 엎은 분에게

폰 수리비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연락처는 받아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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