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접촉사고 후 미숙한 처리로 궁금합니다
제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후진하다 자동차 경고음만 듣고 놀라서 내려서 보니 상대차량에 스크래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황 파악도 제대로 안하고 연락드리고 죄송하다했고 내려오셔서 차주분 차량만 보셨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낸 흠집이라고 생각했고요. 다음날 공업사가서 견적 보시겠다하셔서 연락 달라 했습니다. 처음 겪은 일이라 경황없고 해서 제차를 나중에 확인했는데 제차도 흠집이 있어서 그런가보다했어요. 그런데 블박을 확인하는데 경고음이 울리다 말더라고요. 저는 경고음에 놀랐고요. 블박 충격이벤트 영상도 없고요. 그래서 제 차와 상대차 스크래치 위치를 자로 비교해봤는데 지면기준 높이가 3cm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전에 벽에 받았었던 것이 뒤늦게 생각이 났구요. 제 차에 상대분 차 페인트 묻어남도 없고요. 차에 블박도 앞촬영은 되었는데 뒷 블박영상촬영이 안되어있더라구요 이럴경우 어쩔 수 없을까요? 말씀을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 회피하려한다 생각하실까봐 ㅠㅠ 혹 사진과 같이 페인트만 벗겨졌을경우 (찍힘없음) 상대방이 범퍼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도색의 경우 어느정도가 맞는 견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에 블박도 앞촬영은 되었는데 뒷 블박영상촬영이 안되어있더라구요 이럴경우 어쩔 수 없을까요?
: 사실 이부분은 상대방의 양심에 맞기는 것외는 달리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이제와서, 모든 이야기를 번복하고 차량간 충격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상대방이 양심적으로 해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과 같이 페인트만 벗겨졌을경우 (찍힘없음) 상대방이 범퍼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도색의 경우 어느정도가 맞는 견적인지 궁금합니다
: 이는 보험처리시 범퍼교체 대상은 아니고 단순 도색만 하면 되는데,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고, 부분도색을 할 것인지, 전체 도색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견적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상기 사진만으로는 견적을 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간단히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협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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