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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고상한구관조
배우자 명의의 차량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운행 중 돌빵으로 자동차 앞 유리에 실금이 진행중으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제 명의로 동부화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가해자는 알수 없는 상태이며, 앞 유리 교체비용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일상생활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법령상의 배상책임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인데요.
내용을 보면 가해자로부터 받아야하는 사항을 자기의 보험으로 받으실려고 하시는 것 같아
보험을 청구하기 어려워보입니다.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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