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반비를 포함하여 전부 상품 매출로 회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상품과 운반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매출로 인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의 대가를 수취하였다면 운반비가 얼만지 따지지 않고 100만원 전액 매출로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실제로 운반비가 10만원 지출되면 판매관리비로 10만원 비용처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순이익은 90만원이 되겠죠(편의상 매출원가등 생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