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업회계기준은 매출원가를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2.48).
원재료는 생산투입, 매각, 폐기 등으로 감소하고, 제품이나 상품은 판매, 견본, 폐기 등으로 감소하는 데 타계정대체는 매출원가항목(판매 등)이 아닌 원인으로 인해 감소하는 재고자산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기초재고 10개(@100), 당기매입 100개(@100), 기말재고 20개(@100), 견본제공 10개, 사례의 편의상 기초 및 당기매입 단가를 모두 @100로 가정
당기판매수량=10+100-20-10=80개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액+당기매입액-기말재고액”으로 계산되는 데 타계정대체액(사례에서는 견본제공)을 조정해 주지 않으면, 매출원가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매출원가=1,000+10,000-2,000=9,000
기초재고 및 당기매입 단가를 모두 100으로 가정했고, 판매수량이 80개이므로 직접 계산해도 매출원가는 8,000로 계산되는 데 산식에 의해 계산한 매출원가와 1,000이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식에서 견본비 1,000(=10개×100)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를 고려하여 재계산하면, 매출원가는=1,000+10,000-2,000-1,000=8,000이 됩니다.
위의 설명을 정리하면, 재고의 감소는 매출원가항목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견본비, 현물접대비 등)로도 감소하는 데 산식에서 기말재고액만을 차감하는 경우 매출원가항목이 아닌 재고의 감소를 반영하지 못해 매출원가가 잘못 계산되므로 타계정대체액을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