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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2.03.10

회계에서 매출원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기초재고액 +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액 - 타계정대체액(광고비,접대비) = 매출원가

여기서 타계정대체액에 대한개념이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타계정대체액이 회계공부하다 보니 공손품이랑은 관련있는건가요?

정상공손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고 하는데 타계정대체액과는 무관한건지 회계초보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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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업회계기준은 매출원가를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2.48).

    원재료는 생산투입, 매각, 폐기 등으로 감소하고, 제품이나 상품은 판매, 견본, 폐기 등으로 감소하는 데 타계정대체는 매출원가항목(판매 등)이 아닌 원인으로 인해 감소하는 재고자산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기초재고 10개(@100), 당기매입 100개(@100), 기말재고 20개(@100), 견본제공 10개, 사례의 편의상 기초 및 당기매입 단가를 모두 @100로 가정

    당기판매수량=10+100-20-10=80개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액+당기매입액-기말재고액”으로 계산되는 데 타계정대체액(사례에서는 견본제공)을 조정해 주지 않으면, 매출원가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매출원가=1,000+10,000-2,000=9,000

    기초재고 및 당기매입 단가를 모두 100으로 가정했고, 판매수량이 80개이므로 직접 계산해도 매출원가는 8,000로 계산되는 데 산식에 의해 계산한 매출원가와 1,000이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식에서 견본비 1,000(=10개×100)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를 고려하여 재계산하면, 매출원가는=1,000+10,000-2,000-1,000=8,000이 됩니다.

    위의 설명을 정리하면, 재고의 감소는 매출원가항목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견본비, 현물접대비 등)로도 감소하는 데 산식에서 기말재고액만을 차감하는 경우 매출원가항목이 아닌 재고의 감소를 반영하지 못해 매출원가가 잘못 계산되므로 타계정대체액을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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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재고로 매입하여 당기 매입액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매입한 재고를 광고선전 등의 용도로 견본품으로 사용했다거나, 거래처에게 제공하는 접대성성격일 경우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타계정으로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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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쉽게말해서 매출원가는 팔린 제품의 원가를 말합니다. 정상공손품도 매출원가에 포함합니다.

    다만, 팔리지 않고 명확하게 다른 목적, 예를 들어 광고비나 접대비 등으로 지출한 재고는 매출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실질에 따라 광고비나 접대비 등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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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정상공손의 경우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타계정대체의 경우 재고자산을 연구개발비 등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말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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