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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매사촌93
터프한매사촌9322.04.23

개인사업자에서 근로소득자로 변경되었을 경우 종소세 신고방법 궁금합니다

작년 상반기는 개인사업자였다 근로소득자로 변경이되어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전에는 세무사사무실 통해서 신고를 했는데 소득이 많지않고 1차 연말정산도 마친 상태라 혼자 신고하려고합니다.

홈텍스 영상을 몇개 보긴했는데 특별히 유의할 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세금 더 나오지 않았으면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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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020년도 소득에 따라서 기준경비율이나 장부기장의무가 무기장가산세 대상이신지 먼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의 소득이 큰 경우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시 세액이 크며,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경비율적용)시 무기장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안내문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로그인한 경우 중앙에 관련 내용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5월 초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문에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사업소득내역, 4대보험료 납입내역을 확인하여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