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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멧새43
럭셔리한멧새4323.10.19

[급해요] 전세계약을 하려는데 임대인분이 보증금 일부분을 차용증을 쓰자고 하는데 이거 계약해도 괜찮은건가요?

제가 최근에 오피스텔 전세를 알아보고 이미 계약금을 100만원 넣은 상태인데요..

전세금이 2억5,500인데 허그에 전화해보니까 KB시세? 그게 2억7천이고 90%가 2억 4,300인데 금액을 초과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시기가 시기인지라 보증보험은 꼭 가입하고 싶은데

집주인분이 제안을 2개 하셨는데요

1안은 계약을 2억4,300에 하고 나머지 1,200만원은 저한테 빌리는걸로 해서 차용증+변호사 사무실 통해 공증 받고, 계약서 상의 2억4,300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하라구요

2안은 2억5,500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해도 된다고 하시구요..

등기부등본은 깨끗해요 근저당 융자 없고,,

전입신고 다 되는 오피스텔이구요.. ㅠㅠ

집주인도 개인이고 부부가 가지고 있다가 딸한테 증여한 케이스에요

차용증이라는거 자체가 결국 임대인을 믿고 하는 수밖에 없겠지만..

1. 차용증+공증 받아놓으면 혹시라도 안좋은 일이 생겼을때 2.43에 대한 보증금은 HUG로 받고 나머지 1,200만원에 대한 금액은 소송으로라도 받아낼 수 있는걸까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해서요..

2. 그리고 이런 케이스로 전세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도 좀 궁금합니다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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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용증이 법적으로 효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돈이 없으면 그냥 휴지조각일 뿐입니다.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

    상대가 파산을 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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