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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애틋한들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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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위택스 수정신고시 가산세 문의

연말정산 후에 나오는 환급세액을 지방소득세 신고 할 때 10% 하지 않은 금액으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며 신고해왔습니다.

예시)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환급세액 : 474,850원

지방소득세 명세서상의 환급세액 : 47,480원이 아닌 474,850원

원래 금액으로 차감을 해 왔어도 지금까지 납부세액이 발생 하지 않는데 이럴 경우 위택스 수정신고시에 가산세가 나올까요?

가산세가 나올 시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계산해서 매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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