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위택스 수정신고시 가산세 문의
연말정산 후에 나오는 환급세액을 지방소득세 신고 할 때 10% 하지 않은 금액으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며 신고해왔습니다.
예시)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환급세액 : 474,850원
지방소득세 명세서상의 환급세액 : 47,480원이 아닌 474,850원
원래 금액으로 차감을 해 왔어도 지금까지 납부세액이 발생 하지 않는데 이럴 경우 위택스 수정신고시에 가산세가 나올까요?
가산세가 나올 시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계산해서 매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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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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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환급받지 않은 것이라면 사실상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고, 수정신고만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급을 받았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가산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위택스 수정신고를 진행할때 정확히 산출한 지방소득세로 차감하여도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