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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풋풋한황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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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 납부 문의입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가 과다 신고되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2022년도 연말정산분에 대한 통지서가 와서 기한 후 신고이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 해당 근로자분의 근로소득이 적어서, 해당 연도 세금 자체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에도 가산세를 물어야 할까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0원, 정산분: 없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 결과 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래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