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갑근세=원천세로 (근로부분에 대한)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소득의 지급자(병원)는 소득을 지급 할 때 그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주민세(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라고 하여 구청 등에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올려주신 사진은 사업주 부담분에 대하여 나온 것 같으며, 2022년 현재 요율은 국민연금 9% 건강보험 6.99% 고용보험 1.8% 등 입니다.이를 사업주가 반, 근로자가 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연차수당 지급시 해당 금액이 보수총액에 들어가기때문에 그에 따른 4대보험 금액과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소득세 등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원천세(=갑근세=소득세)와 주민세(=지방소득세)는 매월 납부하거나 신청하여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전문직사업자로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세무사와 기장계약을 하시고, 해당 신고를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