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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등에51
신박한등에5122.04.03

5인 미만 회사 급여줄때 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5인 미만 병원입니다. (가족, 사장(병원장) 제외)

직원들 급여 줄때 세금 때고 줘야하는데

세금 항목이 지역마다 다른가요? 노무사에 문의 했는데 갑근세, 주민세를 공제해야한다고 해서요...

이상한거 같아 세무쪽에 문의합니다!

노무사님 말로는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 국민연금 이렇게 공제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하기에 사진과 같이 나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정정되야할 부분 알려주세요.

또한 연차수당 지급시 공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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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급여대장 작성시 사회보험료(건강, 연금, 고용 등)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며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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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갑근세=원천세로 (근로부분에 대한)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소득의 지급자(병원)는 소득을 지급 할 때 그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주민세(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라고 하여 구청 등에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올려주신 사진은 사업주 부담분에 대하여 나온 것 같으며, 2022년 현재 요율은 국민연금 9% 건강보험 6.99% 고용보험 1.8% 등 입니다.이를 사업주가 반, 근로자가 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연차수당 지급시 해당 금액이 보수총액에 들어가기때문에 그에 따른 4대보험 금액과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소득세 등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원천세(=갑근세=소득세)와 주민세(=지방소득세)는 매월 납부하거나 신청하여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전문직사업자로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세무사와 기장계약을 하시고, 해당 신고를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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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에서 원천징수 및 공제하는 것은 사회보험료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인 세금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료: 3.4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12.27%

    고용보험료: 0.8%(하반기 0.9%)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합니다.

    사회보험료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공제하는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후에 보험료 정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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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석면피해구제분담금과 산재보험, 사업소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은 0.8%입니다.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의 계산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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