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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마카
호화로운 마카23.11.14

작은 법인 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갑근세는 저희가 계산해서 기장 맡기는 세무소에 제출해야 하나요?

작은 법인 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갑근세는 저희가 계산해서 기장 맡기는 세무소에 제출해야 하나요?...

15일까지 일용직 급여 대장 제출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해당 급여에 대한 갑근세도 저희가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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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시 회사는 지급시점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인의

    사업장 관할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 세무회계사무소에 기장 의뢰를 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지급 예정액을

    회계사무실에 통보를 하게 되며,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매월분 급여 등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산출하여 차액을 지급하도록 급여대장을 법인 경리담당에게

    보내서 원천징수된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인에서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받은 급여대장을 근거로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되며, 세무회계사무소로부터 받은 자진납부서 등으로 세금을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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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갑근세를 계산을 못하는 경우에는 기장업체에 요청하셔서 계산을요청하셔도 됩니다.

    사업장에서 부족한부분 도움받으려고 기장을 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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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기장을 맞고 있는 세무회계무실에서 세액 계산을 해주시니 급여대장을 세전으로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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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급여의 경우 일 15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설령 근로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통 계산하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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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만 알려주시면 되고, 세금은 세무사 사무실이 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세금용역을 맡기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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