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시 회사는 지급시점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인의
사업장 관할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 세무회계사무소에 기장 의뢰를 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지급 예정액을
회계사무실에 통보를 하게 되며,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매월분 급여 등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산출하여 차액을 지급하도록 급여대장을 법인 경리담당에게
보내서 원천징수된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인에서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받은 급여대장을 근거로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되며, 세무회계사무소로부터 받은 자진납부서 등으로 세금을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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