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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놀라운뿔영양277

놀라운뿔영양277

어머니 변호사비용을 이체를 제가 대신하면 증여인가요?

어머니께서 노령이라 이체가 어렵습니다.

어머니 계좌에서 제 계좌로 2천만원을 이체한 후

그 돈으로 제가 변호사 착수금과 수임료등을 지불하고

남은 차액을 어머니께 다시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이런 용도로 제게 2천만원 이체한 것도 증여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로 보지 않으니 걱정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