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궁근종으로 수술 후 대학병원에서 주기적으로 호르몬약을 처방받고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로 한동안 병원에 가지 못하다가 몸이 좋지 않아 예약을 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1년뒤에 보면 될 것 같다고 약을 1년치 처방해주셨습니다. 다음 진료일은 내년 5월 15일로 정했고요.
저도 약 때문에 대학병원까지 가는 것이 번거로워 좋기는 한데 예전 담당선생님께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될 수 있다고 6개월 치를 처방해주시고 6개월마다 병원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생님은 별 말씀도 없으시고 간호원도 약국도 잘 모르겠다네요.
제가 약을 1년치 처방받으면 1년내 병다른 일 때문에 병원을 가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