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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벌새247
깨끗한벌새24722.11.17

자동차보험 만기 재가입은 언제 재가입하나요?

자동차보험 만기도래일 2023년 1월 18일이 2달정도 남았는데 만기되기전에 다시 가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간이 얼마정도 남았을 때 들어야 하나요?

그리고 만기가 끝나고 나서 보험가입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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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달정도 남았을때 가입을 하셔야 되시구요. 만기끝나시고 가입하실때 패널티는 아래와같습니다.

    <과태료 기준표>

    자가용 승용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1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6,000원 추가 최고 900,000원 까지

    영업용 및 건설기계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6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0원 추가 최고 2,300,000원 까지

    이륜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9,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원 추가 최고 300,000원 까지

    • 책임보험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 가산금 :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됩니다.

    •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 시 마다

    •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회(77%)까지 중가산하여 부과

      • 중가산금 계산식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 가산금 = 체납액 × 0.05

      • 중가산금 = 체납액 × 0.012 × 개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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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7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도래일까지 편하신 날짜에 하시면 됩니다. 보통 사람마다 개인적 성격이나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각각 재가입시기는 다를 수 있으니 질문자님께서 2달안에 재가입을 진행하시면 되시겠고, 만기가 끝나고 나서 보험을 가입하면 자동차보험 적용이 만료~재가입까지 일자를 계산하여 자가용, 영업용, 화물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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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1달전에 재가입이 가능하니 만기 한달전 부터 인터넷등 다이렉트로 견적을 받아 저렴한 곳으로 가입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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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이기에 만기지나서 가입 하게되면 과태료 내야 합니다

    10일까지는 만오천원 11일째부터는 하루6천원씩 증가하고

    여기서 중요한거 만기 지나서 가입하게되면 가입날 보장 못 받습니다

    가입날 24시부터 보험혜택 되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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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만기시 재가입에대하여1월18일 24시까지자동차보험 혜택을받으실수잇으며재가입은1월18일 이전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중 강제보험인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부과되오니 꼭 만기이전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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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만기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만기일이 1월18일이라면 만기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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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만기 재가입은 언제 재가입하나요?

    => 자동차 보험의 경우는 운전을 하기 위한 의무가입입니다. 필수가입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만기가 끝나고 가입을 안하게 되면 경과 일수에 따라 벌금이 있습니다.

    보험 만기 한달 전에 재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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