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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21.11.09

상속 주택 특례에 대해 질문드려요

부: 2주택

자1: 1주택

자2: 1주택

부가 사망하여 부의 주택a,주택b 에 대해

각각 자1,자2가 상속 하였을때

상속 주택 특례 조건을 만족한다면 자1,자2는 각각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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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상속주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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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상속주택 특례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지분으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 주택 소수 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 상속받는 소수 지분의 경우 예규와 심판례의 차이가 있으므로 주택 수 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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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이 가장 긴 상속주택을 취득한 상속인만 상속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주택만 2채 취득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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