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는 어떤 이유로 면세 물품을 팔 수 있는건가요?
공항에 보면 입국 수속 이후 gate 근처 면세점이 있는데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해보면 해외 담배를 제외하고는 그렇다고 싼 것 같지도 않더라구요. 똑같은 한국인데 면세가 된다? 어떤 이유로 면세를 할 수 있는지 면세 물건을 파는 건지 궁금합니다. 외국인은 세금환급? 이런것도 해주던데 이해가 가질 않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점이란 보세판매장으로써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관세 및 내국세 등 과세가 면제된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79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획득과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처음 설치되었으며 2019년 12월 현재 총 57개소의 보세판매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설치장소와 목적에 따라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입국장면세점, 지정면세점, 외교관면세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한국면세점협회 사이트 중 일부 발췌).
그리고 보세판매장의 운영 등은 당연히 관세법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제8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③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 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판매한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3(내국인의 보세판매장 판매한도)
법 제19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미화 5천달러의 한도에서 판매해야 한다.
제69조의4(보세판매장 판매한도)
법 제196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에게 물품(술ㆍ향수는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때에는 미화 600달러의 한도에서 판매해야 하며, 술ㆍ향수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
제69조의5(보세판매장 판매 대상 물품)
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
가.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대상 물품
2. 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별표 6과 같다.
3. 법 제19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
가.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대상 물품
다. 제48조제3항에 따른 담배
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 대상물품
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지정검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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