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소송할 경우 소요 기간?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 요청했는데 계약기간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경매 소송을 신청했을때 경매 넘어가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만약 경매가 열리기 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경매는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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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주택소재지 관할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과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접수하면,
법원이 강제경매개시를 결정하고, 매각준비, 매각결정 및 실시, 공고,입찰, 매각결정, 배당까지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취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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