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주택소재지 관할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과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접수하면,
법원이 강제경매개시를 결정하고, 매각준비, 매각결정 및 실시, 공고,입찰, 매각결정, 배당까지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취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