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연이자를 안 주겠다는 임대인에게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황 설명>
1. 전세보증금 미반환
전세계약 만료 2~3달 전에 연장 의사 없음을 문자로 대화나누었고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분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보증금을 바로 돌려줄 수 없다 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했고 현재 결정 결과에 대해 법원에서 등기국에 기입등기(등록) 촉탁서를 발송한 상황입니다.
2. 계약만료 이후 임차권등기 완료 전까지 비밀번호 미공유
계약 만료일 전까지는 수시로 부동산에 집을 보여주고 비밀번호도 공유하였지만, 만료 이후에는 비밀번호를 알려주기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여 맞춘 때에만 집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바로 이사하고 비밀번호를 넘겨드리겠다는 내용도 몇 번 전달했습니다.(계약 만료일부터 등기 완료 및 이사일까지의 기간은 약 일주일 정도로 예상)
3. 임대인의 책임 전가
임대인은 제가 계약만료일 이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지연이자(이사 다음날부터 보증금 반환일까지의)를 부담할 수 없고 보증금 반환 지연이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1. 계약만료일 이후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사일 다음날부터 보증금 반환일까지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나요? 혹시나 소송 등의 방법으로 지연이자 청구했을 때 임차인이 패소할 근거나 확률이 있을까요?(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기간은 계약만료일부터 임차권등기 확인 및 이사일까지 약 일주일 정도이며, 이 기간에도 사전 협의를 통해 시간을 맞추면 집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2-1. 만약 임대인에게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나, 임대인이 지연이자를 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경우 소송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2-2. 질문2-1이 소송밖에 방법이 없는 경우, 아래의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할까요? 이유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더 적합하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고로 임대인에게 등기를 보내면 계속 폐문부재로 반송됩니다. 초본을 발급받아 거주자를 확인했고, 왜 안 받으시는지 사유를 물어보았는데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1) 보증금반환소송에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소 제기했다가 소송 도중 보증금을 돌려받을 경우 내용을 수정하여 지연이자(지연손해금)만 청구
(2)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지연이자(지연손해금)만 따로 소액소송
(3) 이사 이후 보증금과 지연이자(지연손해금) 지급명령 신청
(4)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지연이자(지연손해금) 지급명령 신청
질문3. 추후 보증금들 돌려받게 되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게 될 경우, 임차권 등기 관련 비용들을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비용을 안 주려고 하면 말소하지 않아도 무방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계약 만료일 이후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은 것이 보증금 반환 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인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보증금반환소송에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소 제기했다가 소송 도중 보증금을 돌려받을 경우 내용을 수정하여 지연이자(지연손해금)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지연이자(지연손해금)만 따로 소액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을 함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 임대인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추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예: 대출 이자 등)가 있다면,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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