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보험에 경우
책임개시일 90일 이후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 으로 발생하는 치료에 대해
담보로 하는 보장내용에 따라 보장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에 경우, 치아보철치료 담보를 통해 보장이 가능하며.
치아보철에 경우 가입기준에 따라 2년 미만에 경우 가입금액에 50%,
2년 이상인 경우 가입금액에 100%등
지급율이 다릅니다.
주의 하실 부분으로는 가입이후 (책임개시일 90일) 발생하는 치료에 대해 보장이 가능하므로, 가입전 치료받은 사실 및 발치한 부분이시라면 보장에서 제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