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하 약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따로 "건강기능식품" 이라고 허가를 받아서 나오는 제품들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는 실제로 기능성을 입증받은 성분이 들어가야하며, 인체에 무해한지 등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당류, 가공품, 일반식품 등으로 분류되는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들이며
그 안에 유효성분의 함량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 제품에 마크가 표시되어있으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