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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에서의 외국물품 판매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보세판매장은 외국물품을 관세없이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이지만, 물품의 유통흐름과 세관 신고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보세판매장을 이용해 외국물품을 공급할 경우 입출고 관리 측면에서 유의할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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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보세판매장을 통해 외국물품을 공급할 경우에는 입출고 기록이 정확하게 맞아야 하며, 세관 신고와 재고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입고 후 반출 시점까지 모든 흐름을 시스템상으로 연동해 놓지 않으면 불일치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분기별로 정산되는 재고조사에서 오류가 생기면 과태료나 추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관리 책임이 무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