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주식의 매매차익 및
채권의 매매차익, 결합증권의 매매차익 등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시
연간 5천만원(해외분은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과세되는 금융투자
소득세는 개인의 주식 매매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공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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