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 이후 배우자가 난임치료 연말정산 하는경우
제가 작년 2021년 5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 하였고 매월 260정도의 급여에 퇴직금 600정도 받은 상태 입니다. 퇴직후 8월에 시험관으로 현재 임신중이고, 6월부터는 배우자 밑으로 건강 보험이 들어간 상황으로 시험관 시술을 진행 하였습니다. 예전에 중도 퇴사한 경우 5월에 제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적이 있는데 올해도 그렇게 신고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5월까지 근무한 중도 퇴사자 난임연말정산은 배우자가 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한건
1. 제가 난임치료시작은 2021년 2월~8월까지 했고 진료비는 제 신용 카드로 사용했는데 배우자가 난임연말정산 신고시 홈택스에서 저의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 정보제공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럴경우 연말정산용 난임 치료비 내역서와 제가 난임 치료비로 사용한 그 카드내역서만 내려받아 배우자에게 첨부 서류로 보내주면 그걸로 청구 가능한가요?
2. 나머지는 저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의료비 및 다른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등 신고를 하려는데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소득이 있었던 5월까지만 청구 하고 나머지 소득 없었던 달은 이후 사용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청구를 못하는것지도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난임치료와 관련된 내역서와 의료비 영수증만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본인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였던 기간의 카드지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