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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누에
와일드한누에22.05.09

개인사업자 고정자산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존에는 장부작성을 하지 않았고, 이번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어서 장부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취득하였던 차량운반구를 고정자산에 등록하려고 하는데 취득가액을 당시 취득가액 그대로 작성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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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취득한 시점부터 이전 연도까지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인식치 않으셨다면 전액 취득원가로 계상 가능하십니다. 그 금액 중 한도 내에서 감가상각비 인식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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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초 취득하신 차량 원가를 차량운반구 고정자산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차량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이 한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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