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장부작성을 하지 않았고, 이번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어서 장부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취득하였던 차량운반구를 고정자산에 등록하려고 하는데 취득가액을 당시 취득가액 그대로 작성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취득한 시점부터 이전 연도까지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인식치 않으셨다면 전액 취득원가로 계상 가능하십니다. 그 금액 중 한도 내에서 감가상각비 인식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초 취득하신 차량 원가를 차량운반구 고정자산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차량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이 한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