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기존차량등록 및 감가상각
IT프리랜서 입니다.
이번에 처음 장부 작성을 해야 해서 어려운 점이 많네요.
사업자 등록은 따로 하지 않았고 기존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일단 이미 5년이 넘은 차량이라 기존차량으로 등록할 때 현재 보험개발원 기준으로 잡고
차변에 차량운반구 대변에 자본금으로 처리하였는데 맞게 된 걸까요?
그리고 자산등록한 가격으로 감가상각 5년 균등 처리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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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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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