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법인회사에서 유튜브 수익을 영세율 신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튜브 애드센스 내에서는 인보이스 금액이 입금금액과 차이가 있어, 입금액 기준 은행에서 발급받은 외국환 계산서를 기준으로 영세율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영세율 신고금액은 외환수수료를 포함하여 총액을 매출로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수수료를 포함하여 영세율을 잡고, 수수료는 별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