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 사업자이고요. 유튜브 광고 수익만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이지만, 절세를 위해 복식부기로 신고해보려 하는데요.
장부 기입 시, 아래 항목의 '계정과목'을 차변/대변에 각각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 유튜브 광고(구글 애드센스) 수입 
- 영상 편집용 컴퓨터 조립비 경비지출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궁금합니다.
유튜브 광고 수입의 경우에는 '수출상품매출'로 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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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 유튜브 광고(구글 애드센스) 수입 - 차) 보통예금 XXX 대) 유튜브 광고 수입 XXX 
- 영상 편집용 컴퓨터 조립비 경비지출 - 차) 수선비 XXX 대) 보통예금 XXX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차) 보험료 XXX 대) 보통예금 XXX 
 -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각가 수수료수익 / 수수료비용 또는 지급수수료 / 보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