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 사업자이고요. 유튜브 광고 수익만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이지만, 절세를 위해 복식부기로 신고해보려 하는데요.
장부 기입 시, 아래 항목의 '계정과목'을 차변/대변에 각각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유튜브 광고(구글 애드센스) 수입
영상 편집용 컴퓨터 조립비 경비지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궁금합니다.
유튜브 광고 수입의 경우에는 '수출상품매출'로 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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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광고(구글 애드센스) 수입
차) 보통예금 XXX 대) 유튜브 광고 수입 XXX
영상 편집용 컴퓨터 조립비 경비지출
차) 수선비 XXX 대) 보통예금 XXX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차) 보험료 XXX 대) 보통예금 XXX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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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가 수수료수익 / 수수료비용 또는 지급수수료 / 보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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