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 사업자이고요. 유튜브 광고 수익만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이지만, 절세를 위해 복식부기로 신고해보려 하는데요.

장부 기입 시, 아래 항목의 '계정과목'을 차변/대변에 각각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 유튜브 광고(구글 애드센스) 수입

  • 영상 편집용 컴퓨터 조립비 경비지출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궁금합니다.

유튜브 광고 수입의 경우에는 '수출상품매출'로 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 유튜브 광고(구글 애드센스) 수입

        차) 보통예금 XXX 대) 유튜브 광고 수입 XXX

      • 영상 편집용 컴퓨터 조립비 경비지출

        차) 수선비 XXX 대) 보통예금 XXX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차) 보험료 XXX 대) 보통예금 XXX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가 수수료수익 / 수수료비용 또는 지급수수료 / 보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