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수수색 도중 다른 범죄 증거 효력에 대하여
카찰죄로 인해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던 도중
마약 거래 내역을 발견 했을 때 마약 거래에 대해 처벌 하려면 원래 진행중이던 사건은 중단하고 마약거 래에 대한 영장을 추가로 발부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수사관이 영장에 재시된 카찰죄가 아닌 마약 거래에 대한 대화내용을 자신(수사관)컴퓨터로 옮긴 후 캡쳐나 출력해서 그 증거들을 제출해 영장을 발부 해달 라고 요청하는 것은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것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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