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동미참 훈련이 올해 동원훈련 II형으로 바뀐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2025년부터 예비군훈련 명칭이 변경되어, 기존 '동미참 훈련'이 '동원훈련 II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비군 1~4년차 중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가 받는 훈련이 기존에는 '동미참 훈련'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동원훈련 II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동일한 방식(4일 출퇴근)으로 실시됩니다.
작년 동미참 훈련 1·2차는 안 가고 3차 때 4일 중 2일만 참석(2일 병가)했는데, 올해 동원훈련 II형 1차라고 나왔습니다. 이러면 1차는 안 가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올해 동원훈련 II형 1차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작년에 동미참 훈련을 3차에서 부분 참석(2일만 이수, 2일은 병가)했다면, 작년 훈련은 병가 사유로 미이수된 2일이 남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군훈련은 매년 새롭게 부과되므로, 올해 1차 동원훈련 II형이 부과된 것은 올해 본인의 의무 훈련입니다.
동원훈련 II형(구 동미참)은 1차 불참 시 2차로, 2차 불참 시 3차로 이월되며, 3차까지 불참해야 고발 대상이 됩니다. 즉, 올해 1차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2차로 이월되고, 2차도 불참하면 3차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1차를 불참했다고 해서 올해 훈련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정리
올해 동원훈련 II형 1차가 부과됐다면,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불참 시 2차, 3차로 이월됩니다.
3차까지 모두 불참하면 형사 고발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작년 훈련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부과된 훈련은 별도의 의무입니다.
추가 안내
병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훈련 일정, 장소 등은 소집 통지서 또는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