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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다향제비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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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청약으로 전환했는데, 이자가 궁금합니다.

주택청약이 제가알기로는 10년이상되면 이자가

엄청 줄어드는 걸로 아는데 제가 15년도 인가? 처음 주택청약을 만들고, 20년도에 청년주택청약으로 변경했는데 15년도 기준으로 10년인지 20년도기준으로 10년인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년을 기준으로 10년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청년주택청약으로 전환하셨다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도 있고

      자세한 부분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히시는 것이 정확하니 참고하세요.

    • 청년주택청약가입시 해당 이률 및 고시내용을 받았을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금융권에 어플을 이용해서 내용한번 확인해보시고 안되시면 해당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기본금리에서 1.5%p를 추가로 주는데요.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대 연3.3%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청약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에도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되는데요. 자세한건 청년우대청약 쪽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