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중에 먼저 주택드림통장 전환을 했던 사례를 들어보니 전환할 때 주택청약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납입했던 금액이 새로 같이 청년주택드림 통장 이율에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환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전환전에 입금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율을 적용하며 전환후부터 입금하시는 금액에 대해서 전환후의 이율을 적용하게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