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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불법 점유 신고 방법 궁금합니다
전기 차 완속 충전기 14시간 이상 점유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대체 14 시간 이상을 어떻게 증빙할 수 있나요? 사진의 여러 장 찍으라고 하던데 사진 촬영 시간은 사실 설정에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신고 자체가 조금 허술한 것 같습니다. 그 차가 14시간 사이에 나갔다. 들어왔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증빙하는 것인지 신고 하면은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벌금이 얼마인지 자세히 궁금합니다 제대로 아시는 분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기차 충전소에서 불법 점유 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지자체 앱 또는 웹사이트 이용**:
- 많은 지자체에서는 불법 주차를 신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앱을 다운로드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2. **경찰서에 신고**:
-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 점유 차량의 위치와 번호판 번호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충전소 운영 회사에 신고**:
- 충전소를 운영하는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각 충전소에는 대개 운영사의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번호로 전화하거나 운영사의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주차 위반 단속 기관에 신고**:
- 각 지역의 주차 위반 단속 기관(예: 구청, 시청)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웹사이트나 전화를 통해 불법 점유 차량의 정보를 제공하여 신고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기차 충전소의 불법 점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구체적인 위치와 차량 정보, 증거 사진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