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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기대하게만드는바다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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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불법 점유 신고 방법 궁금합니다

전기 차 완속 충전기 14시간 이상 점유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대체 14 시간 이상을 어떻게 증빙할 수 있나요? 사진의 여러 장 찍으라고 하던데 사진 촬영 시간은 사실 설정에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신고 자체가 조금 허술한 것 같습니다. 그 차가 14시간 사이에 나갔다. 들어왔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증빙하는 것인지 신고 하면은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벌금이 얼마인지 자세히 궁금합니다 제대로 아시는 분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14시간이상이 아니어도 충전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으면 될것입니다.

    충전하지 않고 있는 상태의 자동차는 모두 불법점유입니다

  • 전기차 충전소에서 불법 점유 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지자체 앱 또는 웹사이트 이용**:

       - 많은 지자체에서는 불법 주차를 신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앱을 다운로드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2. **경찰서에 신고**:

       -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 점유 차량의 위치와 번호판 번호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충전소 운영 회사에 신고**:

       - 충전소를 운영하는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각 충전소에는 대개 운영사의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번호로 전화하거나 운영사의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주차 위반 단속 기관에 신고**:

       - 각 지역의 주차 위반 단속 기관(예: 구청, 시청)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웹사이트나 전화를 통해 불법 점유 차량의 정보를 제공하여 신고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기차 충전소의 불법 점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구체적인 위치와 차량 정보, 증거 사진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