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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침팬지163
성숙한침팬지16323.01.13

카톡방이 삭제되었는데 다른 사람의 자료로도 산재 증빙자료 이용 가능한가요?

카톡을 실수로 삭제했다가 다시 깔았는데 내용이 다 삭제되버렸어요 데이터 복구를 했는데도 내용이 안 나오는데 단체 톡방의 내용이 중요한데 이럴 경우에 다른 사람의 단체카톡 내용을 캡처한 거로 산재 증빙자료 제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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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장하시는 사항이 증명되는 경우라면 다른 사람의 핸드폰 카톡내용으로라도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체카톡 내용으로도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면 증빙자료로 제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