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방이 삭제되었는데 다른 사람의 자료로도 산재 증빙자료 이용 가능한가요?
카톡을 실수로 삭제했다가 다시 깔았는데 내용이 다 삭제되버렸어요 데이터 복구를 했는데도 내용이 안 나오는데 단체 톡방의 내용이 중요한데 이럴 경우에 다른 사람의 단체카톡 내용을 캡처한 거로 산재 증빙자료 제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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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장하시는 사항이 증명되는 경우라면 다른 사람의 핸드폰 카톡내용으로라도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체카톡 내용으로도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면 증빙자료로 제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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