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 했는데 만약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는 언제 쓰는건가요?
현재 집주인한테 계약갱신청구 의사를 말했습니다
지금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 상태고
다음주에 집을 보러 오는데요.
만약 집이 팔리면 집주인이 바뀌는건데
그럼 계약서를 어느시점에 새로 작성하면 되나요?
팔리고 소유권이 이전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아니면
현재 집주인과 계약서 작성하는건지
아니면 현재 집주인과도 작성하고 새로운 집주인과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집주인과 작성해야한다면 집 팔리기전에 빠른시일 내에 작성 해야하나요? 작성해야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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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 청구를 통지한 상태라면 보통 만기 2개월에서 만기일 전까지 하십니다
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 쓰는 날 등기상 소유자와 하면 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게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였거나 대출을 받았다면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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