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주인한테 계약갱신청구 의사를 말했습니다
지금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 상태고
다음주에 집을 보러 오는데요.
만약 집이 팔리면 집주인이 바뀌는건데
그럼 계약서를 어느시점에 새로 작성하면 되나요?
팔리고 소유권이 이전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아니면
현재 집주인과 계약서 작성하는건지
아니면 현재 집주인과도 작성하고 새로운 집주인과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집주인과 작성해야한다면 집 팔리기전에 빠른시일 내에 작성 해야하나요? 작성해야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