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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미소짓는돈가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퇴직연금중 일부를 개시해서 올해 통장에 들어왔는데
이걸 회계처리를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만약 할 필요가 없다면 인출금이나 이런걸로 처리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사업과 무관하므로 자본금이나 인출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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