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재능을 팔거나 갖고 있는 물건을 팔때 그 수익이 세금으로 책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폴스미스 정장같은 경우 고가라 조금 조심스러워서요.만약 세금이 있다면 어떻게 책정되는 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재 개인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가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사고파는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중고거래에 대해서도 과세하도록 세법개정을 추진중이며 조만간 중고거래에 대한 과세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거래하여 마진을 남기시는 이익이 커진다면 보수적으로 세금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당근페이 관련하여 혹시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들어가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서 세금신고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근같은 중고거래플랫폼의 경우에도 계속반복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고가의 물건이라도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중고거래는 사실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사업목적으로 반복하여 매입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따져 세금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폴스미스 정장이더라도 질문자님이 과거에 취득한 가격보다 싸게 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적으로 본인의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에서 해석을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