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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카구4
근사한카구422.02.24

양도소득세 관련(아예 기초 질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인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양도소득세는 신고한걸 바탕으로 나라에서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하는건지요?

추후에 세금이 부과된다면 신고한 이후 언제정도에 납부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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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된다면

    굳이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추후 재산 관련 자료 정리 등을 위해 간혹

    비과세 임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한 내역에 대해 세무서에서 결정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여 결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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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경우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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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 비과세가 확실하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있습니다.

    2. 양도세 비과세가 아닐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예:1월에 양도했으면 3월 말일까지)내로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정부가 고지,결정하는 세목이 아니고 납세자가 신고하는 세목입니다. 단, 양도세 신고가 오류가 있었다면 세무서에서 다시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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