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 비과세가 확실하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있습니다.
2. 양도세 비과세가 아닐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예:1월에 양도했으면 3월 말일까지)내로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정부가 고지,결정하는 세목이 아니고 납세자가 신고하는 세목입니다. 단, 양도세 신고가 오류가 있었다면 세무서에서 다시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