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을 넘어가게 되어 신고납부를 하지않았을때 어떤 조치가 취해지며 세금이 얼마나 더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무신고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함께 납부지연가산세 1일당 22/100,000을 합하여 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되고, 납부지연가산세라고 하여 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0.022%씩 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를 신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