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세사업 매출이 13%정도 되고 면세사업 매출이 87%입니다.
찾아본 바로는 공통매입세애이 5만원미만일 때는 공제를 하지 않는다던데-
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받았거든요.
1번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10000원
2번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100000원
일 때 1번+2번 합쳐서 매입세액공제 안분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번은 과세분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고
2번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과세분 매입세액공제를 안분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