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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숲제비79
든든한숲제비7922.04.05

부가세를공제하기 위한 매입세금계산서 이외에 지출증빙은 어떤것이 있나요?

부가세가 1000만원 발생한경우

이 부가세를 공제 하기위해서 매입세금계한서 이외에

사은품구입비용

인건비

사무용품비

판매수당

회식비 등등

부가세를

공제 할수 있는 항목은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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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관련 경비를 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 수취시 공제가능하며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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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전표를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지출들이 이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인건비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재화나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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