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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베짱이96
떳떳한베짱이9621.07.30

kb손해보험 실비 가입 중인데 자잘한 금액을 그때그때 청구하면 안좋은가요?

저는 청구를 몰아서 하는게 아니라

치료받은 그날 그때그때 신청하는데요

갑자기 오늘 제 보험 설계한 보험 설계사가

저보고 청구를 몰라서 하라고 제가 너무 청구를

자주해서 자기가 사람 모집하는게 한달이 정지가 됐다고 카톡이 왔네요

kb나 금감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금일 6시 넘어서 저 소식을 들어서 물을데가 없어 여기다 질문합니다.

3300~3500원 정도를 자주 청구했는데 (일주일에 2-3번)

이게 문제가 되나요?

제 보험설계사가 저때문에 사람 모집이 정지 됐다는것도 이해 안가고 청구 금액이 아닌 청구 횟수가 잦고 많다고 문제가 된다는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더불어 저한테도 손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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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보유계약건 고객중에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이상 보험금청구시

    설계사에게 제제를 가하기도 합니다. 질문대로 정지가 되진 않고,

    평소 설계대로 하진 못하고, 가입한도를 줄인다던지, 이런저런 특약 가입은 못한다던지등등

    제약이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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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건이.다수인 경우와 설계사가 영업정지 당하는것은 상관이없습니다. 4세대 이전 실손의료비라면 청구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높아지는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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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를 병원 진료시 마다 청구하셔 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가입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청구 시기는 가입자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자주 할 수도 있고 한번에 몰아서 할 수도 있으며 가입자가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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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진료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 청구하시면 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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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지 설계사를 위해서는 아니기 신경안쓰셔도 될 것같습니다.

    보험료도 내가 내는 것이고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청구하여 받나 한꺼번에 청구하나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단, 추후에 보험 가입시 청구한 기록이 남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병이 많다라고 보험사는 인식하여 다른 보험 가입시 가입이 거절되거나 인수시 특정부위에 대한 부담보 가입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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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계사에게 문제되는거 없고요.

    청구하시는 고객님한테도 문제 없죠. 다만 다른보험 가입하려고 할 때 청구하신게 많으면 심사대상이되어 고지할내용이 많고 거절되거나 부담보 처리되거나 그럴수는있죠.

    하지만 여러번 청구한다고 그것만으로 불이익이 있거나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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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쓴이님한테 피해가는건 없습니다.

    설계사님한테는 회사손해율이 높은 설계사로 낙인이 찍혀서

    실손의료비를 판매못하게하거나 막히는경우가 종종있어요

    근데 그건 보험사 잘못이지 쓴이님/설계사님잘못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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