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최근 머리가 아파 병원에서 진행한 검사때문인데요...
계약을 진행했던 상담원말로는 보험금 청구시에 병원을 다녀올때마다 하지말고
분기 혹은 년 단위로 청구하라고하는데.. 늦게 청구하더라도 이미 보험에 가입한경우
고지위반하여서 보험가입 취소될수도 있는거아닌가요?
그리고 갱신보험료가 금액이 아닌 청구횟수에 영향을 받는다고하던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삼성화재 특화사업부 전문컨설팅 조직 SRA의 서범석 보험설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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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횟수가 많을수록 보험 가입시에 불리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갱신시의 보험료는 청구 이력과는 전혀 무관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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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청구를 언제 하든 고지위반으로 해지당하거나
보험금이 부지급되는 등 불이익을 보는 건 맞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는 보험사의 강제 해지권은 사라지지만, 그냥 그것 뿐이니까요.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봤자 보험사는 계약 위반 및 가입 이전 질병과의 관련성을 이유로 충분히 보험금 부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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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머리 검사가 비교적 가벼운 내용이었다면
좀 지나고 나서 고지의무가 사라질 때 다시 가입을 하시거나,
적당한 시기에 그냥 보험사에 계약전 알리지 않았던 사항이 있었다고 알리는 게 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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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라면 가입 거절됐을 상병 이력도 고지의무위반 가입 후 유지하다가 알리면 패널티만 좀 주고 정상 유지 시켜주는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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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아니라 아예 상병 내용이 중대한 경우로 여겨진다면 그냥 해지하시고 안전하게 유병자용 간편심사 상품을 시도해보시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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