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 명의 보험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 관련하여,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위 계약으로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