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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동고비108
영민한동고비10821.01.03

본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남이 보험 가입을 하면?

본인의 차를 다른 사람이 타는데

다른사람이 본인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 했습니다.

본인이 피보험자인 상태로 가입을 하였고

보험 가입을 할때 본인에게 허락도 없었고

보험사에서도 본인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혜택을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받고 있다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되는것 이고,

처벌과 불법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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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경우 자동차의 현재 상태부터 확인을 해야 할 것 입니다.

    명의 도용이 확실하며 형사 고소와 함께 보험회사에 명의 도용으로 보험계약을 한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해서(금감원 등에 민원) 보험을 취소하고 그 이후 교통사고가 날 경우 문제가 더 복잡해 집니다.

    교통사고시 자동차 소유주도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칫 큰 손해를 입게 될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위 차량(대포차량이라면)의 상태를 차주에게 돌려놓거나 자동차 소유권을 현재 운행자에게 넘기는 선택을 먼저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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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보험 가입자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점에서 보험계약에 있어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 가입 경위를 살펴보신 후에 가입에 대한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해당 위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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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 명의 보험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 관련하여,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위 계약으로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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