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이직해서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야 자료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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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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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서류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셔야 합니다.
5월에는 전 근무지에 따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