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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돌고래159
착실한돌고래15922.10.27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소득금액 조정내역

매입세금계산서 가공과 인건비(사업소득)누락으로 종합소득세 수정을 하는데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명세서에서

소득금액 조정내역에 뭐라고 적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매입세금계산서는 "총수입금액산입(필요경비불산입)"에 과목은 "상품매출원가"로 하고 처분은 "기타(인출)" 로 하였고

인건비는 "필요경비산입(총수입금액불산입)" 과목은 "잡금" 처분은 "추인" 으로 하였습니다.

1. 이 경우 과목과 처분은 각각 저렇게 하면 될까요?

2. 소득금액 조정 내역은 각각 뭐라고 기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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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매입은 마이너스 유보로 비용처리하시면 되고, 인건비는 기타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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