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증빙불비 가산세란 사업장의 지출중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지출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내역 등을 의미하고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이러한 적격증빙 거래가 아닌 지출에 대해서 2% 가산세를 부과하라는 의미인것 같습니다.
또한 소득세신고시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 중 누락된 지출을 수정신고하면서 넣는 경우 추가로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1%)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