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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하
멋쟁이하23.11.15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이번에 종합소득세 귀속분을 수정신고하는데 사업소득원천분이 누락되어서 원천신고 수정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기한후 신고를 적용할려고 합니다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안내를 받아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사업소득분 누락분을 수정신고하고 가산세를 가산할려고 하는데 세무서에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붙히라고 하는데...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와 간이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이해가 되는데 증빙불비가산세까지는 이해가 안되네요..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를해서 자료를 제출하는데도 증빙불비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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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증빙불비 가산세란 사업장의 지출중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지출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내역 등을 의미하고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이러한 적격증빙 거래가 아닌 지출에 대해서 2% 가산세를 부과하라는 의미인것 같습니다.

    또한 소득세신고시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 중 누락된 지출을 수정신고하면서 넣는 경우 추가로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1%)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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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빙불비 가산세는 위 가산세들과 별개의 가산세이기 때문에 중복 과세의 원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도 귀하가 필요경비로 계상한 내용 중에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수단이 아닌 단순 계좌이체 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빙불비 가산세를 붙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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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빙불비가산세와는 관계 없어보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다시 유선문의하셔서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증빙불비가산세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받지 않았을 때 납부하는 가산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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