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유지비 외 유류상품권 지급한도 문의
차량유지비 200,000원 지급 외 별도로
유류상품권 100,00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류상품권 지급에 대해 한도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사내규정 등에 의해 지급받는 경우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차량유지비 2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유류상품권을 지급받는 경우 유류상품권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일반적인 급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과 별도로 10만원의 유류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일반급여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