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를 했는데 소득이 안나옵니다.
다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받는 돈에서 3.3.%의 세금만 나간다고 했는데 이번에 신혼분양땜에 소득신고가 나오면 안되는 상황인데
이게 가능 할까요?
화사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받으시는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를 한 다음 질문자님이 계신 회사에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은 안나올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 되었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소득을 지급받으신 것입니다.
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며 소득으로 잡힐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원천징수한다는 의미가 소득신고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신고가 나오면 안되는 상황이면 회사측에 말씀을 드려야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지급금액에서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했다면 사업소득이 잡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