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협의 이혼후 육아용 차량 공동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협의이혼 자산분할 관련 문의드립니다.
성격차이로 이혼하지만 자녀양육은 아이가 영향받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해줄 생각이고 서로가 협의된 상태입니다.
부동산 2주택이며 공동명의 1주택만 단독명의 변경예정입니다.(각 1주택이 되고, 남편소유주택 매도 예정)
부동산 비과세 기간이 지나기도 했고 이혼 후 부동산 거래내역, 카드나 금융거래 이력을 확인 후
국세청 위장이혼 소송이 걸릴까 우려돼 질문드립니다.
1. 초등자녀 양육을 위해 차량을 써야해서 현재 공동명의 상태 그대로 두고 사용해도 상관없을까요?
(아내 99%, 남편 1%명의, 자동차보험 남편가입 및 보험료결제)
2. 자녀양육비용 현금 대신 한도카드를 줘도 문제가 없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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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여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면 위장이혼에는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