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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사슴25
신속한사슴2521.09.16

이혼후 이년경과 후 집 매매하고 계좌이체 받으면?

95년 결혼 2018년 5월이혼 집과아이들 양육권등 전반포기각서 상대방의 자의수기로 작성 보유 중.

2007년. 유책사유 상대방

시간이흐르는 동안 각자 아이들.양육에 최선을다함.2021 9월 아파트 매매.

약속대로 매매금을 전처인 제게 지급하려하는데 이혼후 2년내에 증여나 재산분할 청구시기는 놓침.

그렇다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면 법적 기간은 지났어도 증여세 과세가 없다고 어디선가 자료를 보았습니다.

하여 계좌이체로 2억을 송금 받으려는데 증여세 20프로?를 내야하나요? 관련기관에서 보면 타인간 거래이고

제입장은 타당한 금액인데요.

제발 정확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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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증여세 대상입니다. 또한, 이혼후에는 더이상 법적 배우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 6억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재산분할 청구시기를 놓친 사유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재산을 받을 경우에는 증여세, 양도세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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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상으로는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분배가 아닌 이상에야 당사자간의 법적 합의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금전의 이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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